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별표

보안업무 별지제1호~제20호

비밀취급인가신청서비밀취급인가신청서비밀취급인가신청서비밀취급인가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인가대상자소 속소 속직위 및 직책직위 및 직책직위 및 직책직위 및 직책직위 및 직책
인가대상자인가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성별성별남․여
인가대상자인가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인가신청 등 급인가신청 등 급Ⅱ․ⅢⅡ․ⅢⅡ․Ⅲ신규, 등급변경, 갱신신규, 등급변경, 갱신신규, 등급변경, 갱신신규, 등급변경, 갱신신규, 등급변경, 갱신
담당업무 및 인가의 필요성담당업무 및 인가의 필요성
과거비밀 취급경력과거비밀 취급경력. . . . . .. . . . . .. . . . . .. . . . . .과 거 인가등급과 거 인가등급Ⅱ․ⅢⅡ․Ⅲ과거비밀 취급관서과거비밀 취급관서과거비밀 취급관서과거비밀 취급관서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기 타
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
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
신원사항및취약점신원사항및취약점신원사항및취약점과거보안사고여부과거보안사고여부과거보안사고여부과거보안사고여부과거보안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인가 여 부과거비밀취급인가 여 부과거비밀취급인가 여 부인가기준저촉여부인가기준저촉여부인가기준저촉여부인가기준저촉여부인가기준저촉여부
인가증발행담당자 의 견인가증발행담당자 의 견인가증발행담당자 의 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
인가증발행담당자 확 인인가증발행담당자 확 인인가증발행담당자 확 인보안담당자 확인보안담당자 확인보안담당자 확인보안담당자 확인보안담당자 확인
인 가 자소 속직책 및 직급직책 및 직급
인 가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 가 자인가등급Ⅱ․Ⅲ인가일자인가일자인가번호
변경내용
일 자기 록 내 용 (변경사항)비 고
서 약 자소속 직책 생 년 월 일 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소속 직책 생 년 월 일 직급 성 명 (인)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비 밀 취 급 인 가 증No.No.No.No.No.No.No.No.
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직책직책직책직책직책
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생 년 월 일 성명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임가함 암호자재
20 . . .관인관인관인
송 파 구 청 장관인관인관인
일 자변 경 내 용확 인
사 진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직위 (직급)성 명생년월일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직위 (직급)성 명생년월일
인 가인 가신규 또는 갱신해 제해 제해 제결 재결 재
등급년월일신규 또는 갱신년월일회수여부사 유담당주사과 장
인 가 자소 속소 속
인 가 자직급 및 직책직급 및 직책성 명성 명
인 가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가구분인가증 번호인가증 번호인가년월일인가년월일인가등급인가등급Ⅱ․Ⅲ
해제사유
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신 청 자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함 20 . . . 송 파 구 청 장 (인)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인가대상자소 속소 속직위 및 직 책직위 및 직 책직위 및 직 책직위 및 직 책
인가대상자인가대상자성 명성 명인가등급인가등급인가등급Ⅱ․ⅢⅡ․Ⅲ인가등급인가등급인가등급인가등급Ⅱ․Ⅲ
인가대상자인가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당초인가 년 월 일당초인가 년 월 일당초인가 년 월 일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발급사유발급사유구 분구 분분실․훼손분실․훼손분실․훼손분실일시분실일시분실일시. . .. . .분실장소분실장소분실장소분실장소
발급사유발급사유분실,훼손 및 재교부 사유분실,훼손 및 재교부 사유분실,훼손 및 재교부 사유분실,훼손 및 재교부 사유
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
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검 토 의 견 서
인가증발급담당자의견인가증발급담당자의견인가증발급담당자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보안담당자 의견
인 가 의 견인 가 의 견인 가 의 견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인가증발행담당자검토인가증발행담당자검토인가증발행담당자검토보안담당 검토보안담당 검토보안담당 검토보안담당 검토보안담당 검토
연 번 ①직급 ②직위 ③성명 ④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임용또는 전입일자 ⑨비고
연 번 ①직급 ②직위 ③성명 ④목적 ⑤의뢰일자 ⑥회시일자 ⑦내용 ⑧임용또는 전입일자 ⑨비고
※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①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⑥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⑦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⑧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도 별도 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⑨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사진직책본적생년월일전화번호신원조사 및 조회신원조사 및 조회종사기간종사기간비고
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신원조사 및 조회신원조사 및 조회종사기간종사기간비고
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뢰일회시일부터까지비고
직) 자)
직) 자)
직) 자)
직) 자)
발간장소명 칭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발간장소주 소비밀취급 인가등급비밀취급 인가등급비밀취급 인가등급
발간제목비밀등급비밀등급비밀등급
비밀내용(개 요)
발간기간
발간부수사정수사정수부부발간구분발간구분발간구분프린터, 공판, 인쇄프린터, 공판, 인쇄프린터, 공판, 인쇄
자체보안대 책
입 회 관비밀취급 인가등급비밀취급 인가등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
배 포 선
연 번소속성명단말기 및 모니터단말기 및 모니터비 밀 번 호비 밀 번 호비 밀 번 호비 밀 번 호부여 일자해제 일자
연 번소속성명관리 번호기종 성능장비별파일별網접속시網접속시부여 일자해제 일자
연 번소속성명관리 번호기종 성능장비별파일별사용자 계정(ID)비밀 번호부여 일자해제 일자
일자제 목비밀 등급건수 (매수)작업 구분작업자열람 또는 수령자열람 또는 수령자열람 또는 수령자비고
일자제 목비밀 등급건수 (매수)작업 구분작업자소속성명서명비고
제 목비밀 등급자료 (매수)출력(열람) 목 적열람 또는 수령자열람 또는 수령자열람 또는 수령자
제 목비밀 등급자료 (매수)출력(열람) 목 적소속성명생년월일
소 속신분증 번 호직 위직 급성 명용 건출 입 일 시출 입 일 시
소 속신분증 번 호직 위직 급성 명용 건부 터까 지
제 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통 제 구 역 인가자외 출입금지
구 분구 분구 분①서류보관상태①서류보관상태②청소상태②청소상태③소등상태③소등상태④화기단속상태④화기단속상태
월일요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
⑤문단속 상태⑤문단속 상태⑥비고점검시간 및 점검자점검시간 및 점검자점검시간 및 점검자점검시간 및 점검자결 재결 재
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⑥비고최종퇴청자최종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담당주사과장
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⑥비고점검시간성명점검시간성명담당주사과장
관 리 번 호수 발수 발수 발형태건명사본수량처리 담당보관 장소반 납반 납폐 기폐 기
관 리 번 호월일발행처수신처형태건명사본수량처리 담당보관 장소일 자확 인일 자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개정 2015.4.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4.30>
비밀취급인가증 변경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 내용을 변경(갱신)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인가증 1매
신 청 자 :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에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함.

20 . . . 
 총 무 과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2.>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2.>

90mm×60mm
Ⅱ급 황색
Ⅲ급 청색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이면

90mm×60mm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4.30>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4.30>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송파구청장(총무과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4.3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4.30>

[별지 제10호서식]
신 원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4.30>
민간인종사자신원대장

[별지 제12호서식]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에 이적 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후에도 알게된 제발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
 아래와 같이 비밀(대외비) 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인)
위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20 . . .
승인관 송파구 보안담당관
[별지 제14호서식]
단말기취급자 관리대장(비밀번호 공용)

[별지 제15호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관리번호 : ]

◦대상에는 하드디스크, 디스켓, 자기디스크 등 구분
◦작업구분은 입력, 출력, 열람으로 구분
◦비고란에는 비밀을 지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서명
◦기록은 대상별, 비밀등급별로 구분 작업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4.30>
비밀자료출력(열람) 신청서

상기 비밀자료의 출력(열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직책 직급 성명 (인)
상기 비밀자료의 출력(열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승인관 : 직책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제한구역┐
 출 입 자 명 부
 └통제구역┘

[별지 제18호서식]

 ① 제한구역은 백색바탕, 청색태, 황색글씨
 ② 통제구역은 백색바탕, 적색태, 적색사선 2, 적색글씨
 ③ 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의 조절하며, 아크릴, 송판등 견고한 재질사용
[별지 제19호서식]
보안및방화점검부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로 기재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설계도서관리대장

보안업무 별표1

가 급나 급다 급
1. 유출될 경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화 자료1. 국가업무 수행에 근간이 되는 필수자료이거나 유출시 국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화 자료1. 국가 주요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자료이거나 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정보화 자료
가. 북한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자료가.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화 자료가. 주요자료(가급․나급)와 관련된 자료
나. 개인정보에 속하는 자료 등나. 업무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전자기록 문서등나.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급여자료 등
2. 1천만건 이상 입력자료2. 1백만건 이상 1천만건 이하의 입력자료2. 1만건 이상 1백만건이하의 입력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보화자료 분류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송파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보건소·구의회사무국(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에서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②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2.>④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0.22.>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경미한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제5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22.>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10.22>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지정)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규정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국장은 송파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1·1, 2015.10.22, 2018.12.31>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상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등)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등) ①국의 국장 및 동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국 및 동의 보안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제8조 (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②보안담당관은 매년 구 전체의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제9조 (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인수할 때에는 구청장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0.22.>1. 자체보안업무 내규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3. 비밀소유현황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5. 음어자재 관리현황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보안교육)

제10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1조(비밀취급 인가권자)

제11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 대하여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자체보안내규 수립시행)

제12조 (자체보안내규 수립시행) 제11조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규정·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자체보안내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제13조 (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①제11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위임 받은 인가등급에 한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담당업무 범위내 및 그 협조 문서에 국한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업무상 관계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취급 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 사무)

제14조 (비밀취급인가 사무)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총무과에서 구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민간인을 총괄 취급한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 신청)

제15조 (비밀취급인가 신청) ①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별지 제1호서식) 및 갱신 또는 변경신청(별지 제2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②비밀취급인가 신청은 비밀취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2. 서약서 1통 (별지 제3호서식)③인가권자는 부서간 이동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인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인가증을 갱신하거나 인가증 후면(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의 인가)

제16조 (비밀취급의 인가) ①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비밀취급인가사무 부서장은 부서별 인가자 현황, 당사자의 비밀취급경력 유·무, 신원내용(신원대장 참조),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보안업무 이행정도와 교육정도 등을 검토하고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인가권자(구청장)의 재가를 받는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②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한다.③인가기록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비밀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인가와 동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⑤서약의 집행은 보안담당관이 집행하며, 구청장의 서약집행은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이 집행하고 서약서는 인가부서에서 별도 관리·유지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의거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의 서약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제17조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시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소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5.10.22.>②제1항의 경우 당해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취급인가는 당연 해제되며,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부서장이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때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때3. 직위해제(대기발령)또는 퇴직한 때②비밀취급담당자가 비밀취급을 하지 않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하여야 한다.③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해제사유 및 해제일을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처리)

제19조 (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처리) ①회수된 인가증은 회수 즉시 불용처리 (표면에 적색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단 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를 하고 관계대장을 정리한 후 기록담당자가 서명 날인한다.②회수된 인가증은 총무과장 입회하에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제20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신청하여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1. 분실자는 분실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2. 인가증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②분실자는 분실에 따른 과실 또는 부주의에 대하여 반드시“주의”조치하여야 하며 2회이상 분실시에는 경위서를 받아“훈계”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신원조사)

제21조 (신원조사)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임용 전에 실시하고 회보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임용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신원조사의 요청절차)

제22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 ①신원조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송파경찰서장 (소재지 관한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②신원조사는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1. 대상자 연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부2. 호적등본(4급이상의 공무원은 호적등본을 생략한다)1부3. 신원진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부4.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4매③일시사역인부, 시설관리위탁업체 종사원, 복지후생시설 종사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신원조회로 대체가능하며 신원조회 결과 전과사실 발견자 및 중요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제23조(신원대장의 비치)

제23조 (신원대장의 비치) ①신원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관리하며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민간인 종사원(후생관 등)에 대하여는 별도 민간인 종사자 신원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파악 기록하게 할 수 있다.③신원특이자의 신원내용은 개인인사기록카드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대외비로 하여 본인이 알게되거나 직접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제24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입 내용을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25조(퇴직자의 보안조치)

제25조 (퇴직자의 보안조치) 공무원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자보안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에의해 서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을 받는 자는 구청장이나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26조(공무해외출장공무원의 보안조치)

제26조 (공무해외출장공무원의 보안조치) ①공무해외출장공무원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또는 국장급 이상의 직근상급자가 실시한다.②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비밀세부분류지침)

제27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구청장은 국가정보원이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 분류지침을 시달하고, 비밀분류지침의 변경시달이 있을 때에는 세부분류 지침을 구 본청 산하기관에 시달한다.

제28조(비밀의 분류)

제28조 (비밀의 분류) ①비밀의 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과대·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섭외비밀의 존중)에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0.22.>②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을 할 수 있다.③협조권자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⑤비밀을 결재·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29조(비밀소유현황 조사 보고)

제29조 (비밀소유현황 조사 보고) 구청장은 비밀소유현황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6월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불필요한 비밀의 정리방법)

제30조 (불필요한 비밀의 정리방법)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한다. <개정 2015.10.22.>

제31조(비밀의 수발)

제31조 (비밀의 수발) ①문서주관과에서는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그 수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과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 기관으로 발송한다.②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일반문서 수발 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의 기록관리)

제32조 (비밀의 기록관리) ①비밀의 작성과 등급변경, 파기, 이송 및 수발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비밀을 재분류 또는 이송하였을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만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여 삭제부분을 해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작성할 수 있다.1.비밀관리기록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2.서식의 개정 및 기타의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급 비밀 건년 월 일이 기 자 직급 성명 (인)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인)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③신 비밀관리 기록부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사항중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을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함"으로 한다.

제34조(대외비문서의 관리)

제34조 (대외비문서의 관리) ①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대외비 문서의 수발은 제31조를 준용하여 수발하며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 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③대외비 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④대외비 문서는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와 제4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⑤대외비 문서에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⑥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관리할 수 있다.⑦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접수증의 관리)

제35조 (접수증의 관리) <개정 2015.10.22.>①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접수증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접수한 즉시 비밀의 발송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비밀발송부서에서 접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5.10.22.>②비밀영수증은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접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36조(비밀보관책임자)

제36조 (비밀보관책임자)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0.22.>1. Ⅰ급 비밀보관책임자 :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1·1·1, 2014.12.2, 2018.12.31>2.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가. 구본청·보건소 : 각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나. 구의회 사무국 : 사무국장다. 동주민센터 : 주무팀장②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 하위직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37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비밀의 자재인 경우에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8조(연습관계 부책)

제38조 (연습관계 부책) ①을지연습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및 기타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 장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비밀접수증과 열람기록전 제도는 제외한다.<개정 2015.10.22.>

제39조(비밀의 지출)

제39조 (비밀의 지출) 규정 제27조에 의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4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제4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의 인계·인수는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0.22.>②인계·인수 요령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중앙여백에 예시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5.10.22.>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인수 함.급 건년 월 일인 계 자 직명 성명 (인)인 수 자 직명 성명 (인)확인자(보안담당관) 직명 성명 (인)

제41조(보관용기)

제41조 (보관용기) 비밀의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비밀의 보관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제42조 (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②제1항의 보안담당관은 각 비밀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 받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를 보관용기의 다이얼 및 캐비넷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43조(발간업체의 지정)

제43조 (발간업체의 지정)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일지의 비치)

제44조 (작업일지의 비치) 자체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비밀작업 및 입·출력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대외비 문서의 발간 통제 및 승인)

제45조 (비밀·대외비 문서의 발간 통제 및 승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비밀·대외비 문서를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보안담당관이 제1항에서 정한 승인시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외주 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5. 기타 보안관리상 저촉 여부③물품을 조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정의 조달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과 담당자 또는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④발간시 입회 감독자는 각종 시종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기타 폐지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시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문서의 처리)

제46조 (비밀문서의 처리) ①비밀문서 파기시는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한다.②비밀용기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치하고 보안상 유해로운 비밀문서는 비밀용기에 수집하여 세절 또는 소각한다.③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 열쇠를 보안 및 방화점검 책임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④비밀문서 세절 또는 소각은 반드시 입회자 1인과 함께 실시한다.

제47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47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구청장은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 행동한다.②보안담당관은 자체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지출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지출계획표를 작성하되 공휴일 및 야간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 비치한다.

제48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제48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①외국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작성 부서와 보안담당관이 각각 보안성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②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제49조(정보통신보안업무)

제49조 (정보통신보안업무) 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통신보안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증설 포함)3. 정보화 자료 보안관리4.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 관리5. 정보통신 보안사고의 처리6. 정보통신 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7.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 조정 및 감독8.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사항

제50조(정보통신보안성 검토)

제50조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①정보통신 보안담당 부서장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처음으로 설치 운행할 때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할 때3.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때4. 보안시스템을 운용할 때5. 주요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

제51조(정보화자료의 보호대책)

제51조 (정보화자료의 보호대책)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파괴 등에 대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제52조(정보통신실의 보호대책)

제52조 (정보통신실의 보호대책)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2.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3.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제53조(보호우선순위 부여)

제53조 (보호우선순위 부여) ①정보통신보안담당 부서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②정보통신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는 별표1 의 분류기준에 따라 가·나·다급 등으로 보호등급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제54조 (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①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사용을 필요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②자료접근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2. 작업 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3. 열람항목은 필요정도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제한

제55조(단말기 취급자 관리)

제55조 (단말기 취급자 관리) ①주 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취급자관리 대장(별지제1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단말기 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③단말기 취급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제56조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①개인용 컴퓨터(단말기포함)를 사용하여 정보화 자료를 생성, 수정,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②개인용 컴퓨터 취급자는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 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최근 가동시 장비사용 인가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밀번호 부여 사용2. 10분이상 작업중단시 화면보호조치

제57조(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제57조 (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1.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2.정보통신망을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3.소관업무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 확인용 비밀번호(3차)②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월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③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비밀번호를 기록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주 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 거부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가 비인가자의 불법 침입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자료의 입력)

제58조 (비밀자료의 입력) ①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등)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한다.③비밀자료를 입력 할 때에는 비밀자료 입·출력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보조기억매체 관리)

제59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①제53조제2항의 가급·나급의 정보화 자료(이하 "주요정보화자료”라 한다)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면에 관리번호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그중 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과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②보조기억매체 관리자는 주요정보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을 월1회이상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0조(비밀자료의 출력)

제60조 (비밀자료의 출력) ①비밀자료의 열람 또는 출력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미리 자료제공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정보통신장비의 고유번호가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비밀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출력(생산)완료한 후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그 중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출력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⑤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⑥출력된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의거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정보화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제61조 (정보화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①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정보화자료 열람 및 출력시에는 주전산기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1.주전산기 등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통신망 접근 기록(1차)2.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 접근 기록 (2차)②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등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자료 접근기록을 월1회 이상 열람 또는 출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 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비밀정보화자료 송·수신 보안대책)

제62조 (비밀정보화자료 송·수신 보안대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수신 할 수 있는 인가된 보안시스템 부가 설치 운영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제63조(정보통신망 접속시 보안대책)

제63조 (정보통신망 접속시 보안대책) ①정보통신망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 방지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정보통신망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제64조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망 등의 유지보수시 외부업체의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제65조(암호프로그램의 개발)

제65조 (암호프로그램의 개발)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Ⅱ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이 인가한 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Ⅲ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기관 자체에서 암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암호프로그램의 운용)

제66조 (암호프로그램의 운용) 암호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비밀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암호프로그램의 변경)

제67조 (암호프로그램의 변경) 자료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주기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암호프로그램 취급자 지정)

제68조 (암호프로그램 취급자 지정) 암호프로그램의 취급관리를 위해 암호프로그램 취급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암호프로그램의 관리)

제69조 (암호프로그램의 관리) 승인된 암호프로그램은 Ⅱ급 비밀로 분류보안 자재에 준하여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자재 수령 및 배포)

제70조 (보안자재 수령 및 배포) ①국가정보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안자재를 수령받은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보안자재 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재는 보안자재증명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③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에 의하여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발한다.

제71조(보안자재의 보관관리)

제71조 (보안자재의 보관관리) ①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자재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5.10.22.>②보안자재는 비밀캐비넷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 과거용, 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재이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③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취급 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복사는 불허한다.④보관책임자는 보안자재를 주1회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 이상 보관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음어문의 관리)

제72조 (음어문의 관리) ①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음어문서는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②음어문은 해독한 후 평문과 동시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③음어문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음어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기타 사용된 용지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가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73조(보호구역의 설정)

제73조 (보호구역의 설정) ①규정 제32조에 의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0.22.>1.통제구역가.무기 및 탄약고나.기획상황실 (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다.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장소에 한한다)2.제한구역기관실, 전기실, 주민등록전산실, 주민등록증교부실, 방송실, 통신실 및 전산실, 지하상황실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②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라야 하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비상문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시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③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외래인은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4조(보호구역의 주야경계)

제74조 (보호구역의 주야경계) ①보호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별지 제18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주야를 막론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주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제75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보호구역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하며, 보호구역별 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관리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그 차하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②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시설물의 주야경계 및 순찰)

제76조 (시설물의 주야경계 및 순찰) ①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관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관 등이 매시간 1회 이상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1. 야근근무자의 근무상태2. 경비 입초자의 근무상태3. 비상대기 상태4. 순찰함 및 순찰근무 상태5.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8. 무인경비시스템 이상 유무④동장은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의 이상유무를 분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구청장은 자체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경비근무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제77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구청장은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년2회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 교육을 실시 전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방화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8조(보안사고)

제78조 (보안사고) 보안사고라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칩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79조(보안사고의 처리)

제79조 (보안사고의 처리) ①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과 사후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되 거리사정으로 긴급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방첩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사고 전말조사 결과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③다만 보안시스템, 보안자재 사고시에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④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⑤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보안사고 관계자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0조 (보안사고 관계자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는 물론 보안사고 관계자와 직근 상급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81조(자체보안감사의 실시)

제81조 (자체보안감사의 실시) ①구청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한다.②제1항의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은 분야별 보안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감사결과 조치)

제82조 (감사결과 조치) 국가정보원 및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직근상급자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자체보안 진단)

제83조 (자체보안 진단) ①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지정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②자체보안진단 실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정하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1. 부서별 현재원과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 파악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4.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5. 분야별 보안관리실태 진단6. 직무교육 실시7. 개별업무중 문제점 발견과 이의대책8. PC 안전성 정기 점검〔신설 2008·10·20〕

제8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제84조 (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 검부(별지 제19호서식)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1.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2.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제85조(항공사진 관리)

제85조 (항공사진 관리) ①복제된 항공사진중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시설의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하여 동 보안목표를 삭제치 않고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기타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설계도서의 관리)

제86조 (설계도서의 관리) ①설계도서는 작성·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유출 통제를 위해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넷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한다.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를 복제·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의 적당한 여백에 시행규칙 제43조에 정한 사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④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확인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받아야 한다.

제87조(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 신·증축 보안대책)

제87조 (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 신·증축 보안대책) ①주요건설사업은 계획 수립시 미리 국가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1. 시설보안방벽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조건나. 방호시설 (내·외벽포함)다. 방호(경비)활동대책라. 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2. 정보통신방호 시설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 여부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6. 관계부서간 문제점 사전 협의조정

제88조(보안목표시설 관리)

제88조 (보안목표시설 관리) ①보안목표시설 및 보안목표시설로 지정 예정인 중요시설 신·증축시에는 규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소요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②보안목표시설 이외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9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89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다음 각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문서 접수·발송부3. 비밀 대출·지출부4.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5. 보안자재(장비)관리기록부6. 서약서철②다음 각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2. 기타 보안관련대장

제90조(대외기간 자료제공)

제90조 (대외기간 자료제공) ①대외기관에서 자료요청 및 제공 창구는 일원화하고 자료 제공시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1.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무화가. 1차 : 자료작성부서나. 2차 : 보안담당부서다. 3차 : 자료제공부서2. 자료요청 기관에 대해 제공한 자료의 임의 파기를 금하고 반드시 제공부서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 방안 강구②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강구 철저등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비밀자료 존안)

제91조 (비밀자료 존안) ①비밀자료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하여 폐기조치하고자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1. 모든 비밀의 원본2. 중요정책 관련자료3.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 연구자료

상위법 근거

  • · 보안업무규정제1조
  •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1조
  • · 서울시보안업무처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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