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6.05.>2.“체험시설”이란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5(오금동)에 둔다. <개정 2011.12.12>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① 회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시설(전시체험 공간, 체험교육강의실), 공연장, 옥상공원,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개정 2025.06.05.>②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육아 정보 및 서비스 제공3. 보호자,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5.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6. 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고,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제53조 및「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다.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① 회관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회관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2.12>③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관장”이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④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⑤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관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소속 직원은 관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⑥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5.06.05.>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1. 회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2. 시설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3. 운영 관련 대외 협력사업, 관련 분야 연구조사4. 그 밖의 회관운영 관련 사업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을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장은 송파구 소재 보육시설 및 송파구민에게 우선 허가를 할 수 있다.②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회관의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연장 사용 등)
제15조(공연장 사용 등)① 공연장 사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송파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행사2. 송파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직계 존·비속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4.06.07.>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1.12.12>③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제18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회관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또는 기타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0조(사용자의 설비)
제2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