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송파구재활용센터송파구재활용센터송파구재활용센터송파구재활용센터송파구재활용센터송파구재활용센터[ ] 위탁운영 [ ] 재위탁운영[ ] 위탁운영 [ ] 재위탁운영[ ] 위탁운영 [ ] 재위탁운영신청서신청서
신청단체명신청단체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에 의하여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송파구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송파구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송파구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 위탁 [ ] 재위탁[ ] 위탁 [ ] 재위탁[ ] 위탁 [ ]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받고자 신청합니다.받고자 신청합니다.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규약)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없 음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23, 2015.4.30, 2017.9.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5.23>

제2조

제2조 삭제 <2013.5.23>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3.5.23>2. 삭제 <2013.5.23>

제4조(위탁운영 협약)

제4조(위탁운영 협약)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단체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3>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제5조(재위탁)

제5조(재위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5.23>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이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제6조(운영위원 지정·위촉)

제6조(운영위원 지정·위촉)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구 소속공무원은 재활용센터 소관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5.23>1. 삭제 <2013.5.23>2. 삭제 <2013.5.23>3. 삭제 <2013.5.23>

제7조(조사·감사)

제7조(조사·감사)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조사·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일정 등을 수탁자에게 사전통지한다. <개정 2013.5.23>② 수탁자는 조사·감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