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② 특별회계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용역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