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2. 2.17., 2025. 7.1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7·21, 2005·12·26, 2006·12·26, 2022. 2. 17., 2025. 7.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