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6-18 시행 2026-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시․구, 읍․면․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조 리조리사 1급조리사 1급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구분내용 및 기준
체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행 정운 수산업기사 :철도운송
전 산전 산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 산전 산기 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 산전 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 산전 산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일반 기계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공 업일반 기계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공 업일반 기계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일반 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농업 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농업 기계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 운전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공 업기계 운전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공 업기계 운전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공 업기계 운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공 업기계 운전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 술 사 :조선
공 업조 선기 사 :일반기계, 조선
공 업조 선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공 업조 선기 능 사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공 업일반 전기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공 업일반 전기기 능 장 :전기
공 업일반 전기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공 업일반 전기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공 업일반 전기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공 업전 자기 능 장 :전자
공 업전 자기 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공 업전 자산업기사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공 업전 자기 능 사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공 업원 자 력기 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공 업원 자 력산업기사 :에너지관리
공 업금 속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금 속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공 업금 속기 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야 금기 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야 금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야 금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공 업섬 유기 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 업섬 유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 업섬 유기 능 사 :염색
공 업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공 업일반 화공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공 업일반 화공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공 업일반 화공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공 업일반 화공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일반 화공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공 업자 원기 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공 업자 원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공 업자 원기 능 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 농업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 업일반 농업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일반 농업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일반 농업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잠 업기 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 업잠 업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농 화 학기 술 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 업농 화 학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농 업농 화 학산업기사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 업농 화 학기 능 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 업식물 검역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농 업식물 검역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농 업식물 검역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농 업식물 검역기 능 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축산, 식품
농 업축 산기 사 :축산, 식품안전
농 업축 산산업기사 :축산, 식품
농 업축 산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농 업생명 유전기 술 사 :종자, 농화학, 식품
농 업생명 유전기 사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 업생명 유전산업기사 :종자, 식품
농 업생명 유전기 능 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조 경기 술 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녹 지조 경기 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녹 지조 경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녹 지조 경기 능 사 :산림, 조경
녹 지산림 자원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녹 지산림 자원기 능 장 :산림
녹 지산림 자원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 지산림 자원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 지산림 자원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조
녹 지산림 보호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녹 지산림 보호기 능 장 :산림
녹 지산림 보호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녹 지산림 보호산업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 보호기 능 사 :산림
녹 지산림 이용기 술 사 :산림
녹 지산림 이용기 능 장 :산림
녹 지산림 이용기 사 :산림, 임산가공
녹 지산림 이용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녹 지산림 이용기 능 사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조
해양 수산일반 해양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 수산일반 해양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 수산일반 해양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 수산일반 해양기 능 사 :잠수
해양 수산일반 수산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 수산일반 수산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 수산일반 수산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 수산일반 수산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해양 수산수산 제조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해양 수산수산 제조기 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 수산수산물검사산업기사 :식품
해양 수산수산물검사기 능 사 :식품가공
해양 수산수산 증식기 술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해양 수산수산 증식기 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 수산수산 증식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 수산수산 증식기 능 사 :수산양식
해양 수산어 로기 술 사 :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 수산어 로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 수산어 로산업기사 :
해양 수산일반선박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해양 수산일반선박기 사 :일반기계, 조선
해양 수산일반선박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해양 수산선박항해기 술 사 :조선
해양 수산선박항해기 사 :조선, 항로표지
해양 수산선박항해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해양 수산선박기관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해양 수산선박기관기 사 :일반기계
해양 수산선박기관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해양 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능 장 :전기, 전자
해양 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 수산해양교통 시 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해양 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능 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보 건보 건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보 건보 건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보 건보 건기 능 사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식품위생식품위생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식품위생식품위생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환 경일반환경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환 경일반환경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일반환경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환 경수 질기 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환 경수 질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환 경수 질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수 질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환 경대 기기 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환 경대 기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환 경대 기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대 기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환 경폐 기 물기 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환 경폐 기 물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환 경폐 기 물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 공일반항공기 사 :항공
항 공정 비기 사 :항공
항 공정 비산업기사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시 설도시계획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시 설도시계획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시 설도시계획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도시계획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일반토목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시 설일반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시 설농업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시 설건 축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시 설건 축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건 축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건 축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 설지 적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지 적기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 설교통시설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계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계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 설디자인기 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 설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시 설디자인기 능 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송 통신통 신 사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방송 통신통신기술기 능 장 :전자, 통신설비
방송 통신전송기술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 통신전자통신 기 술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 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능 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리조리기 능 장 :조리
조리조리산업기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조리기 능 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사역기 능 사 :환경기능사
시설 관리시설 관리기 능 장 :전기
시설 관리시설 관리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 관리시설 관리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 관리시설 관리기 능 사 :전기, 설비보전, 조경
시설 관리기계 시설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시설 관리기계 시설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 판금제관
시설 관리기계 시설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시설 관리기계 시설산업기사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설비보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 관리기계 시설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 관리전기 시설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시설 관리전기 시설기 능 장 :전기
시설 관리전기 시설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시설 관리전기 시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시설 관리전기 시설기 능 사 :전기, 승강기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운 수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자(9)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자(6)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자(3)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교 육 행 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안경사(12)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4) 언어재활사1급(7)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안경사(8)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언어재활사1급(3)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안경사(5)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2) 언어재활사1급 언어재활사2급(3)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안경사(2)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언어재활사2급(2)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언어재활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정 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건 축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위 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
운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1)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행 정운 수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 업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 업 공 업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공 업 공 업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 업 공 업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 공 업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 공 업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 공 업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 업 공 업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 업잠 업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농화학)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안전)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제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증식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물검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 및 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 및 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구 분6․7급6․7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운 수산업기사 : 철도운송산업기사 : 철도운송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 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 능 사: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농업기계기 능 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공 업농업기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농업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공 업농업기계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기 술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기계운전기 능 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기계운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기계운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기계운전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조 선기 술 사:조선
조 선기 사:일반기계, 조선
조 선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 선기 능 사: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기 술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일반전기기 능 장:전기
일반전기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일반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일반전기기 능 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 자기 능 장 :전자
전 자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전 자산업기사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전 자기 능 사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원 자 력기 사:원자력,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원 자 력산업기사: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 술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 속기 능 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야 금기 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기 능 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 유기 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 유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 유기 능 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공 업일반화공기 능 장:위험물, 가스
공 업일반화공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공 업일반화공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일반화공기 능 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자 원기 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자 원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자 원기 능 사: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기 사: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식물검역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식물검역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식물검역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식물검역기 능 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기 술 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 화 학기 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농 화 학산업기사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 화 학기 능 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기 술 사 :축산,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 산기 사:축산, 식품안전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 산산업기사 :축산,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 산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기 술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명유전기 사: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명유전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명유전기 능 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기 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조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기 술 사:종자, 산림, 농화학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기 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기 능 사: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기 술 사:산림
산림이용기 사:산림, 임산가공
산림이용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산림이용기 능 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조
조 경기 술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조 경기 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조 경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조 경기 능 사:조경,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일반해양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해양기 능 사 :잠수
일반수산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일반수산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일반수산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일반수산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기 술 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기 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기 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산업기사:식품
수 산 물 검 사기 능 사:식품가공
수산증식기 술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증식기 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증식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증식기 능 사 :수산양식
어 로기 술 사 :해양, 어업, 수질관리
어 로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어 로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교통 시 설기 능 장 :전기, 전자
해양교통 시 설기 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교통 시 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해양교통 시 설기 능 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기 능 사: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 능 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일반환경기 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일반환경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일반환경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기 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 능 장:산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 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능 장:산림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능 장:건축일반시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일반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시 설일반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시 설농업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기 능 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 설교통시설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 설디자인기 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 설디자인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 실내건축,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 설디자인기 능 사: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 안전방재 안전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방재 안전방재 안전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방재 안전방재 안전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방재 안전방재 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재 안전방재 안전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방송통신통 신 사기 능 장 :전자, 통신설비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송기술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능 사:전자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전기
시설관리시설관리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시설관리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사 :전기, 설비보전, 조경
시설관리기계시설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시설관리기계시설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 판금제관
시설관리기계시설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시설관리기계시설산업기사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설비보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자동화설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기계시설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전기시설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시설관리전기시설기 능 장 :전기
시설관리전기시설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시설관리전기시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시설관리전기시설기 능 사 :전기, 승강기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직급별 직렬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
직급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 정 직헌 법 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보 건 직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 1과목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 목 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 축 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 계 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 중 1과목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 기 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 적 직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중 1과목수학(1), 측량,지적법규
농 업 직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토양학, 수도작, 전작 중 1과목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직급별 직렬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
직급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임 업 직생물학개론 조림학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화 공 직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생물, 조림삼림보호, 수목, 조경중 1과목
축 산 직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 중 1과목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 의 직수의미생물 학, 수의공중위생학수의전염병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생물, 수의위생, 수의전염병
약 무 직약제학 약전학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중 1과목
간 호 직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모․야간호학중 1과목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 모․야간호학
상당계급 구분상당계급 구분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 공무원한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0호봉 이하“나”군 24호봉 이상“나”군 23호봉 이하“다”군 25호봉 이상“다”군 24호봉 이하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선체, 조선의장,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 통신설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 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컴퓨터시스템,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에너지관리)
공 업 (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안전, 품질경영,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농 업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업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안전)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기사(종자, 산림, 산림종묘, 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수 의수의사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임상심리사 1급, 1급 응급구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축산, 품질경영) 임상심리사2급, 2급 응급구조사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2급 응급구조사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1급)사회복지사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2급)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시 설 (토 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방재안전기술사(토질및기조, 토목품질시험,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 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안전,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에너지관리)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설비보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자동화설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 응용밀링,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 (전기시설)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전기, 승강기)
간호조무간호사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전자)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약류 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 위험물)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 산림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1급 응급구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2급 응급구조사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12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성적별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0.12점0.05점
영 어TOEFL(IBT)TOEFL(IBT)105점 이상91점이상 105점 미만
영 어TOEICTOEIC900점 이상800점이상 900점 미만
영 어청각장애450점 이상400점이상 450점 미만
영 어TEPSTEPS467점 이상390점이상 467점 미만
영 어청각장애280점 이상234점이상 280점 미만
영 어TOSEL (ADVANCED)TOSEL (ADVANCED)830점 이상740점이상 830점 미만
영 어TOEIC SPEAKINGTOEIC SPEAKING160점 이상140점이상 160점 미만
영 어TEPS SPEAKINGTEPS SPEAKING68점 이상58점이상 68점 미만
영 어OPIcOPIcIH 이상IM3 이상 IH 미만
영 어G-TELF Level2G-TELF Level290점 이상77점이상 90점 미만
영 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 이상72점 이상 83점 미만
영 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 이상425점 이상 496점 미만
기타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 이상72점 이상 83점 미만
기타 외국어청각장애(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 이상425점 이상 496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4.2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5조, 제17조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2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4.24., 2024.10.17.>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26. 6. 18.>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고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개정 2024.10.1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6조제7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4의3] <신설 2024.10.17.>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5] <개정 2014.4.24., 2024.10.17., 2026. 6.1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4.4.24., 삭제 2026. 6.18.>>
 
[별표 7] <개정 2026. 3. 2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 2. 과학기술직군 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

[별표 8] <개정 2024.10.17., 2026. 6.18.>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5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9] <개정 2014.4.2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비 고:1.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14.4.24., 2026. 3. 23.>>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과학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6조제3항 관련)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1] <개정 2014.4.24., 2020.10.15>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6조제4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2]
공무원 승진과목(7급이하 승진)
(제27조제1항 관련)

 ※ 기타직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당해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의한다.
[별표 13] <개정 2014.4.24>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32조 관련)

[별표 14] <개정 2014.10.30., 2020.10.15., 2024.10.17., 2026. 6.18.>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15] <개정 2020.10.15., 2024.10.17.>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34조제2항 관련)

 
 주: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 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서식 1~9

수입증지 첨부란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
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④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선택1선택 2선택 2선택 2선택3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자격1자격1자격1자격2자격2자격3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⑤선 택 과 목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자격1자격1자격1자격2자격2자격3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⑤선 택 과 목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대상자
⑧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⑩성명⑩성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글)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⑩성명⑩성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⑫응시자 우무인
※응시 번호⑪ 주민등록 번 호⑪ 주민등록 번 호⑪ 주민등록 번 호⑫응시자 우무인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⑬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⑯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⑯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번호⑰ 주민등록 번 호⑰ 주민등록 번 호⑰ 주민등록 번 호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⑲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사 진 반명함판 (3.5㎝×4.5㎝)
※⑳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성 명성 명성 명사 진 반명함판 (3.5㎝×4.5㎝)
※선 택 과 목선택 1선택 1선택2선택3선택3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반명함판 (3.5㎝×4.5㎝)
※선 택 과 목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번호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등록 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
⑦현 주 소⑦현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필필필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성 명성 명성 명직 업직 업직 업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가족상황가족상황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연령연령직업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비고
첨 부 서 류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신원진술서신원진술서신원진술서
통 수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우 무 인우 무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우 무 인우 무 인
① 등록 번호② 등록 년월일③ 성 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 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⑬임 용⑬임 용⑬임 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년월일③ 성 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 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기관의 뢰회 보송 부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년 월일직 명근무부서비고
1
2
1
2
1
2
1
2
직 렬계 급추천인원수추천인원수추천인원수임용자수임용자수임용자수임용자수임용자수임용자수임용자수비 고
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직 인직 인직 인직 인직 인
등록번호성 명임용일자임용직급임용직위 (직 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용불응 사유
비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2. 진술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2. 진술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2. 진술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성명성별성별성별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
시험 구분(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력경 력경 력
임용 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 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배치 부서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시보 공무원 실무 수습 카드* ******************************
송 파 구
신 분 변 동 사 항신 분 변 동 사 항신 분 변 동 사 항기 타 사 항
기 간변 동 내 용변 동 사 유
※ 작성시 유의사항 ∙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담당관, 과, 동 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 작성시 유의사항 ∙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담당관, 과, 동 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종합의견 (수습 기관장) 종합의견 (수습 기관장)
<내면><내면><내면><내면>
한글 :한글 :한글 :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문 :한문 :한문 :②성 별②성 별②성 별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⑧사 진
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⑤ 시험합격년도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년도 회 직급⑧사 진
⑥학 력⑥학 력⑥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⑧사 진
⑥학 력⑥학 력⑥학 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⑧사 진
⑥학 력⑥학 력⑥학 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⑧사 진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양 : 보 통 가 : 불 량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간⑪ 수습 내용⑪ 수습 내용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⑭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근무상황 충 실 성 (14)⑮책임성 적극성 (12)⑮책임성 적극성 (12)⑮책임성 적극성 (12)⑮책임성 적극성 (12)⑮책임성 적극성 (12)⑯이해판단력과대인관계(10)⑯이해판단력과대인관계(10)⑯이해판단력과대인관계(10)⑯이해판단력과대인관계(10)⑯이해판단력과대인관계(10)⑰지식 및 기술(8)⑰지식 및 기술(8)⑰지식 및 기술(8)⑰지식 및 기술(8)⑰지식 및 기술(8)⑰지식 및 기술(8)⑱수습실적 (3)⑱수습실적 (3)⑱수습실적 (3)⑱수습실적 (3)⑲적성판단 (3)⑲적성판단 (3)⑲적성판단 (3)⑲적성판단 (3)⑲적성판단 (3)⑲적성판단 (3)⑳ 평 정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 관 장 종합의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간⑪ 수습 내용⑪ 수습 내용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 조퇴등 제반 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 조퇴등 제반 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 조퇴등 제반 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 조퇴등 제반 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 조퇴등 제반 근무상황은 양호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 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 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 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 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 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⑳ 평 정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 관 장 종합의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간⑪ 수습 내용⑪ 수습 내용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수우양양가수수우양가수우우양가수우우양양가수우양가수수우양양가⑳ 평 정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 관 장 종합의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간⑪ 수습 내용⑪ 수습 내용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구분 평 가 기 준 평정등급 및 점수 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표시1411.28.48.45.612129.67.24.810886486.46.44.84.83.232.41.81.2332.41.81.81.2⑳ 평 정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 관 장 종합의견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내면><내면><내면>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⑫ 평정자 직 성명 (인)⑫ 평정자 직 성명 (인)
⑬ 확인자 직 성명 (인)⑬ 확인자 직 성명 (인)
소 속직 급직 급성 명발령호봉발령호봉발령호봉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발 령 전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비 고
소 속직 급직 급성 명발령호봉발령호봉발령호봉호 봉호 봉호 봉승급일자승급일자승급일자승급일자승급일자승급일자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비 고
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
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직 인직 인직 인직 인직 인직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17.>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4.24>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무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⑨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공시가액으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⑭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⑮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4호서식] 
송 파 구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6호서식] 
<외면>

[별지 제7호서식] 
송 파 구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승급발령(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봉승급 발령함.(보고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4.3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4.30>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0.1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5>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0.1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6.27]

제4조

제4조 삭제 <2014.4.24>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7, 2014.4.24>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송파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1. 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2. 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20.10.15>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0.10.15>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0.10.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27> <개정 2020.10.15., 2024.10.17.>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6.27>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24.10.17.>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4.24., 2024.10.17.>1. 삭제 <2024.10.17.>2. 삭제 <2024.10.17.>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①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 응시연령, 거주요건 및 학력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6.27>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개정 2024.10.17., 2026.6.18.>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27]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10.17.>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7.>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7.>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을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7.>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24.10.17.>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6.27>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4.24>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14.4.24., 2024.10.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4.24>[제목개정 2014.4.24]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4.10.17.>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다. <개정 2013.6.27, 2014.4.24., 2024.10.17., 2026.6.18.>③ 삭제 <2024.10.17.>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4.10.17.>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7, 2014.4.24>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6.27, 2014.4.24>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2014.4.24>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10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대학졸업자 6급ㆍ7급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고등학교졸업자 9급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6.27>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3.6.27>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6.27>[제목개정 2013.6.27]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4의3과 같다. <신설 2014.4.24., 개정 2024.10.17.>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4.24>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인사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본조 신설 2024.10.17.>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3.6.27>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제목개정 2014.4.24]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 2014.4.24>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ㆍ마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② 삭제 <2014.4.24>[제목개정 2013.6.27]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7>[제목개정 2013.6.27]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② <삭제 2020.10.15>③ <삭제 2020.10.15>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4.24>[제목개정 2014.4.24]

제21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1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4.4.24>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6.27>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4. 연령이 많은 사람5. 병역을 마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안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제24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①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②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의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③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팀장2. 확인자 : 수습지도관⑤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고려한다. <개정 2013.6.27>

제25조(근무부서 배치)

제25조(근무부서 배치)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개정 2024.10.17.>②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한다.<개정 2024.10.17.>

제25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25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 중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신설 2025.7.24.>

제26조(승진임용의 원칙)

제26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에 따른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7>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및 근무성적평정시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27조(시험승진)

제27조(시험승진)① 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2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삭제 <2014.4.24>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8조(심사승진)

제28조(심사승진)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6.27, 2014.4.24>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② 그 밖의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제29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6.27>[시행일 2013.12.1]

제31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31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6.27>

제31조의2(자격이수제 운영)

제31조의2(자격이수제 운영)① 구청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

제32조(지방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32조(지방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응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3.6.27, 2014.4.24, 2020.10.15>[제목개정 2014.4.24]

제33조(승급)

제33조(승급)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승급 발령한다. <개정 2013.6.27>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점)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점)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26.6.18.>② 같은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6.27., 2026.6.18.>

제34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제34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제34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11.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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