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 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단원의 위촉)

제3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 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 시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예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 소관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예술단체의 각 단장, 지휘자, 연출가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예술단체 기본 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①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과 객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