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① 구청장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이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③ 구청장은 구 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기한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게 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게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도 6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1.2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위촉 시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 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내용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비대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6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제16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①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한다.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구청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제17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