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