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성명 또는 지위나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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