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조문 신설 2015.10.30)<개정 2018.12.18.>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구청장이 정한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
제6조(계약)
제6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따르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2018.12.18)② 계약기간은 5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2018.12.18)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삭제 2018.12.18>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삭제 2018.12.1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