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수여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에 대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0.>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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