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가 적용되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울타리2. 도로중앙분리대3. 무단횡단금지시설4. 충격흡수시설5. 방음벽6. 가로등7. 보안등8.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분전함9. 도로표지10. 교통안전표지11. 보행자안내표지판12. 도로반사경13. 차량진입금지시설14. 버스정류장15. 택시승차대16. 가로수17. 띠녹지18. CCTV②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2.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3.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1.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2. 원상복구비가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3. 원상복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며,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제6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①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한다.<개정 2024.11.21.>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 도로과장2.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5호 : 교통과장3.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 공원녹지과장4. 제2조제1항제18호 : 스마트정보과장 <개정 2018.10.01, 2020.12.30>② 제1항의 각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장은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