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무궁화 도시조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꽃길 조성2.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3.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4. 무궁화 교육사업5.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