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