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 부여(제4조 관련)

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 칭호수여기준
500시간 이상자원봉사 동장흉장 (요청시 인증서 발급)
1,000시간 이상자원봉사 은장흉장 (요청시 인증서 발급)
3,000시간 이상자원봉사 금장흉장 (요청시 인증서 발급)
5,000시간 이상5천시간 봉사왕흉장 (요청시 인증서 발급)
7,000시간 이상7천시간 봉사왕흉장 (요청시 인증서 발급)
10,000시간 이상자원봉사 명장흉장, 인증서, 활동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27.>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 부여
(제4조 관련)

[별표 2]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제5조 관련)

지급대상지급기준비고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① 급식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급량비 금액을 준용하여 상한액으로 정한다. ② 활동용품비 등“급식비” 지급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27.>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증

5.4cm3.1cm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0.9cm
5.4cm3.1cm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4.5cm
5.4cm3.1cm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사 진)4.5cm
5.4cm2.3cm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사 진)4.5cm
5.4cm2.3cm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발급번호 : 0000-000004.5cm
5.4cm2.3cm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발 급 일 : 0000년 00월 00일(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4.5cm
2.5cm2.5cm2.5cm2.5cm3.6cm3.6cm3.6cm
8.6cm
8.6cm
주 소 : (08082)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0(신정동) 전화번호 : 02-2643-1365 팩스번호 : 02-2648-4750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ycvc.seoulvc.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27.>
자원봉사자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

성 명사진
생년월일성별사진
주 소사진
휴대전화자택
신청내용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
상기 본인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일 (발급일로부터 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27.>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수령인
발급번호발급일성 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인성 명성별생년월일
지원금 신청인주 소
지원금 신청인연 락 처
지원금 신청인지급계좌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신청금액지원금신청액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병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병장소일일단가일일단가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 병 인 성 명소속기관소속기관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 병 인 성 명연 락 처 (소속기관)연 락 처 (소속기관)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수조치 안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또는 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또는 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또는 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또는 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또는 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양천구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양천구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양천구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양천구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양천구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양천구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
제공받는 자기타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과 관련된 기관 등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간병서비스 지원금 등 지원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간병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이용 목적의 소멸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27.>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03.26>

제2조(운영의 대행)

제2조(운영의 대행)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5.12>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5.12>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5.12>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1.5.12>2. 위탁기간<개정 2011.5.12., 2017.12.28>3. 위탁사무 및 그 내용<개정 2011.5.12>④ 삭제 <2024. 6. 27.>⑤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⑥ 삭제 <2024. 6. 27.>

제2조의2(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의2(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7.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5.03.26., 2017.12.28><후단신설 2017.12.28>1.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8>⑤ 공무원과 센터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8>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1.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본조 신설 2011.5.12]

제2조의3(위원회 운영)

제2조의3(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7.12.28>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8>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1.5.12]

제3조

제3조 <삭제 2011.5.12>

제4조(자원봉사 칭호 부여)

제4조(자원봉사 칭호 부여)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패 또는 각 칭호에 맞는 메달(흉장), 인증서 및 활동복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여 격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27.]

제4조의2(자원봉사자증)

제4조의2(자원봉사자증)①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7.]

제4조의3(간병서비스 지원)

제4조의3(간병서비스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청일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 이 중 관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간병서비스 지원금 지급결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 6. 27.]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5.12>② 구정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및 대장의 비치)

제6조(서식 및 대장의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전문개정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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