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전문개정 2010.06.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9.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9.10.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6.25]<개정 2014.06.27, 2019.10.31>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10.3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6조
제6조 <삭제 99.10.14>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19.10.31>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2019.10.31>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0.31>② 삭제<2019.10.31>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19.10.31>[전문개정 2010.06.25]
제8조
제8조 삭제<98.12.30>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19.10.31>
제9조
제9조 삭제<2019.10.31>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2019.10.31>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0.06.25>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0.31>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0.31>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