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양 천 구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주 소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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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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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삭제<2014.06.27>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0.06.25.>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06.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은 취소(변경)사유로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변경)사유. 끝.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10.06.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전문개정 2010.06.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9.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9.10.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6.25]<개정 2014.06.27, 2019.10.31>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10.3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6조

제6조 <삭제 99.10.14>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19.10.31>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2019.10.31>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0.31>② 삭제<2019.10.31>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19.10.31>[전문개정 2010.06.25]

제8조

제8조 삭제<98.12.30>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19.10.31>

제9조

제9조 삭제<2019.10.31>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2019.10.31>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0.06.25>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0.31>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0.31>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31>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