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올해의 장애인상 3명2. 장애인복지유공상 개인 1명 및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나.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다.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라. 정치·경제·문화·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마.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2. 장애인복지유공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가.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나. 장애인의 자립·고용·편의제공·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다.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6조(표창권자)
제6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1. 양천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양천구의회 의원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돌봄과장이 된다.<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2021.10.29, 2025.11.13.>⑦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기관 및 단체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