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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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
지원단 행정·재정 총괄지원단 행정·재정 총괄지원단 행정·재정 총괄지원단 행정·재정 총괄지원단 행정·재정 총괄지원단 행정·재정 총괄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팀명직위담당 업무
상황총괄팀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 팀장· 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재정 지원 관리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 등)
상황총괄팀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 팀원· 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재정 지원 · 대책본부에 지원단 활동사항 보고 · 지원단 홍보 및 활동 지원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부장· 봉사활동 홍보 및 현장 활동 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총괄 · 자원봉사활동 평가, 기록 총괄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사항 지원 · 자원봉사활동 기록(우수사례, 애로사항 등)
활동관리팀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관리 및 지원
활동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실무팀 편제

 실무팀 업무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업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의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3조(지원단의 구성)

제3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정·재정 총괄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는 재난 피해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 6. 27.>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사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단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수습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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