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16 시행 2021-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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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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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비여비정산정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 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 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 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 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 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 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199 .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09.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기관 및 담당관·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11, 2008. 06.16, 2021.09.16>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09.16]

제5조(휴가 등의 절차)

제5조(휴가 등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1.09.16]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09.16]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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