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직군직렬직류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
직군직렬직류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행정행정의회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보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서기보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렬행정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류의회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1차필수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필수지방자치론, 행정학, 행정법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선택지역개발론, 헌법 중 1과목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ㆍ 전직ㆍ승진제1차필수지방자치론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ㆍ 전직ㆍ승진제2차필수행정학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ㆍ 전직ㆍ승진제2차선택행정법,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렬행정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류의회
8 급 및 9 급공개경쟁 임 용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
8 급 및 9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필수지방자치론, 행정학개론
8 급 및 9 급경력경쟁임용·전직ㆍ승진제1차필수지방자치론
8 급 및 9 급경력경쟁임용·전직ㆍ승진제2차필수행정학개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