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원건명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소개의원
소개년월일
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건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생년월일
소개의원
소개년월일청원철회일자청원철회일자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2조의2(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제2조의2(청원서의 보완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1. 감사·수가·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설 2017.10.24>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신설 2017.10.24>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신설 2017.10.24>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0.24>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설 2017.10.24>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3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5조(청원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7.10.24>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7조(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24>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24>1. 국가기관이나 양천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7.10.24>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양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17.10.24>1.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0.24>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17.10.24>

제11조(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7.10.24>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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