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이용희망대상자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의무)
제8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1. 영등포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7.07.13.><개정 2018.03.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