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제20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요업무)

제3조(주요업무) 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센터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2.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업무3.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지원 업무4. 문화도시 사업공간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5. 문화도시센터 인력배치 및 성과관리, 예산집행 등 행정 업무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체 운영규정)

제5조(자체 운영규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