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6, 2005.05.25, 2009.04.23, 2011.03.10, 2013.06.20, 2017.03.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03.28, 1996.11.16, 2011.03.10, 2013.06.20, 2017.03.2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1996.11.16., 2023. 9.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3.24., 2023. 9. 14.>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개정 1994.03.28, 1996.11.16, 2011.03.10, 2016.03 24>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개정 1994.03.28,1996.11.16, 2011.03.10, 2016.03.24>
제2조의2(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9. 14.>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3.10., 2023. 9. 14.>1. 관할 세무서 공무원2. 감정평가사3. 금융기관의 임직원4. 공인중개사5. 부동산 등의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개정 2011.03.10>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1.03.10>7. 영등포구의회 의원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개정 2011.03.10>[전문개정 2005.05.25, 2013.06.20, 2016.03.24][제목개정 2017. 3. 23.]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03.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4.>
제4조의2(본조신설 2005.05.25)
제4조의2[ 본조신설 2005.05.25] <삭제 2017.03.23.>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03.10>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1996.11.16, 2016.03.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6.11.16, 2005.05.25, 2011.03.11>
제6조의2(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5.25, 2011.03.10, 2017.03.23.>
제6조의3(본조신설 2013.06.20)
제6조의3[ 본조신설 2013.06.20] <삭제 2017.03.23.>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9.10.08, 2005.05.25, 2011.03.1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03.28, 1996.11.16, 2016.03.24>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23. 9. 14.>
제10조(회의록의 공개)
제10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 9. 14.>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5.25, 2011.03.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