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 등”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를 말한다.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동거인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2.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3. 여성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5.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6.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7.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여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보호2. 불법촬영기기 자가점검 장비 지원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심장비 지원4.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