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 7. 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내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7. 6.>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2. 관내 종교계 인사3. 관내 의료단체 임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4. 영등포구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 대표, 사회지도층 인사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생존 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4.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5. 감사장 수여(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②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제목개정 2023. 7. 6.]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6.][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제13조(홍보대사 위촉)

제13조(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5명 이내의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구청장은 위촉된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3. 7. 6.>]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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