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등록일소 속전문분야성 명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 사업명:

<별지 제3호서식>보안각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가위원A항목B항목C항목D항목총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직책 _________ 성명 ___________(인)
 검 토 자: 직책 _________ 성명 ___________(인)
 확 인 자: 직책 _________ 성명 ___________(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지역주민 대표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은 연장자순에 따른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⑥ 평가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하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5. 15.>② 사업발주부서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다른 사람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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