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웹/앱)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② 영등포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4.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 장구 지원5.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4.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법률지원 등)
제12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