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7. 13.>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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