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시기
삭 제 <2026.7.10.>삭 제 <2026.7.10.>삭 제 <2026.7.10.>
2. 어르신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 가정의 달 효행 행사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 -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기념행사 - 복날맞이 경로잔치참여 노인들에게 식사·기념품·교통편의 제공행사 시
3. 노인건강진단 참여자간식, 음료 등건강진단 시
4.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활동비 및 활동복 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노인대학·노인교실- 노인대학·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노인대학 참여자중식, 교통편의, 활동복 등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노인 건강음료 제공사업’등 각종 시책에 따른 경비 및 물품지원 -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 결식우려 가구 백미지원 - ‘생신 축하 기념행사’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 혹서기·혹한기 취약노인보호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7.10.>
지원기준표(제2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③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한다.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4.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시행 등)

제7조(계획의 시행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모니터링단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ㆍ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건강증진)

제13조(건강증진)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회ㆍ문화 활동 지원)

제14조(사회ㆍ문화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2. 노인문화 예술단 운영3. 노인대학ㆍ노인교실 운영4.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5.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봉사기관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제15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해 필 요한 사항

제16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16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 등의 구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제17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3. 그 밖에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제19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 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2024.12.27.>

제21조(노인의 날 등 행사)

제21조(노인의 날 등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 노인의 날ㆍ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관련 기관 등2.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구민, 학생, 기관 등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4. 그 밖에 경로효친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7.10.>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26.7.10.>

제24조(예산 등의 지원)

제24조(예산 등의 지원)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28조(위원의 임기)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29조(위원장의 임무)

제2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 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31조(간사)

제3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사무의 위탁)

제3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