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호 서식

제 호 명예용산구민증 ○ ○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귀하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명예 구민으로 위촉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YongSan-gu ○ ○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YongSan-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YongSan-gu upon. ○ ○ ○ (서명) Mayor of YongSan-gu Presented this ○th day of ○○○ YongSan-gu, Seoul, Korea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 6㎝×세로 8.5㎝ ※ 변형가능◦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용산구 휘장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어(뒷면)
제 호 명예용산구민증명서 ○ ○ ○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YongSan-gu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YongSan-gu by the Mayor of YongSan-gu ○○/○○, ○○○○ ○ ○ ○ (서 명) Mayor of YongSan-gu
규격비고
기본규격 : 420㎜×290㎜ ※ 변형가능◦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용산구 휘장 ◦글씨 : 검정색 ◦기타 : 구 휘장이 압날된 원형과 리본형 은박지 부착(좌․우측 하단)
성 명국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연번수 여 년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용산구민증(제1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명예용산구민증명서(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명예용산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4조 관련)
1.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2. 수여대상자 주요경력
 ○
3. 수여대상자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 가능)
 ○
4. 추천대표자
 ○소 속(주소) :
 ○성 명 : ○연락처 :
추천대표자 : ○○○○장 직인
 또는 ○○○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귀하
※ 구민 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덧붙여 쓸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명예용산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제13조 관련)

☞ 규격 : A4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용산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국내 및 국제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나.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2. “내·외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교류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① 명예용산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외국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2.29>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용산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위원장 포함) <개정 2012.2.29>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2.2.29., 2021.12.31.>3. 그 밖에 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2명 <개정 2012.2.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수여방법 등)

제12조(수여방법 등)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용산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2.29>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용산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명예용산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2.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 행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여 취소)

제14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와는 다르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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