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는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제설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2. “제설활동”이란 겨울철 교통안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 보도 및 시설물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설해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기동반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동반의 구성)

제4조(기동반의 구성)①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매년 새로 모집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설활동 수행이 가능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② 기동반은 각 동별로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며, 반장은 해당 기동반을 대표하고 제설활동을 총괄·관리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기동반의 책임관리자는 해당 동장으로 하며, 총괄관리자는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동반의 운영)

제5조(기동반의 운영)① 기동반의 운영 기간은 당해 연도 말에서 다음 연도 초까지 추진되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한다.② 기동반은 책임관리자의 요청과 통제에 따라 동별 작업구간에 대한 제설활동을 실시한다.③ 책임관리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동반의 활동실적을 확인하고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동반의 세부 운영방법, 활동구역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동반의 임무)

제6조(기동반의 임무) 각 동의 기동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설 관련 활동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기동반의 원활한 제설활동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안전보호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작업실적에 따라 기동반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설장비의 구비 및 관리)

제8조(제설장비의 구비 및 관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 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② 기동반은 제설작업 시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를 책임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기동반에 대하여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기동반의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동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동반 활동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 동별 추진현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