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한다.(개정 2005. 5. 13, 2012.2.29, 2016.3.11, 2016.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10. 10, 2012.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각 사무의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6. 10. 10, 2005. 5.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0)1. 관계 공무원 6명 이하2.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9명 이하 (전문개정 2012.2.29)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제목개정 2017.9.29.>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5. 13, 2012.2.29, 2016.3.11, 2016.12.3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2.2.29, 2016.12.30>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3. <삭제 2016.12.30>4. <삭제 2016.12.30>5. <삭제 2016.12.30>6. <삭제 2016.12.30>7.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05. 5. 13, 2012.2.29, 2016.3.11)② <삭제 2017.9.29.>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3.11)② 위원의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전문개정 2012.2.29)

제6조의2

제6조의2< 신설 2016.3.11, 삭제 2017.9.29.>

제6조의3(소위원회)

제6조의3(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균형여부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2.2.29)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 5. 13, 2016.3.1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2.2.29)

제9조

제9조 삭제<2024.9.27.>

제10조(회의 비공표)

제10조(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용산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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