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시 설이용 기준이용료 (아동, 동반 보호자)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평일 토요일 공휴일1,000원ㆍ1명당 이용 금액 ㆍ1회 이용 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시설감면율대 상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전액 감면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동과 그와 동반한 보호자 1명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⑦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과 그와 동반한 보호자 1명 ⑧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족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⑪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⑫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⑮ 아동과 동반한 어르신(만 65세 이상) ⑯ 아동 1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아동 5명당 1인) ⑰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1인/1회)
[별표 2] <개정 2022.11.18.>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8.>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2.11.18.>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나 환경 변화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놀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 등 놀이 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 공간의 설치 현황, 연령별 놀이 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3. 놀이 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7. 아동의 연령별 놀이 관계망 현황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 관련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 공간 환경 개선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4.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5.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업2.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중 우수 사례 홍보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방법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내놀이터의 조성 등)

제9조(실내놀이터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② 실내놀이터는 아동 중 9세 이하의 사람과 그 보호자를 이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6.2.13.>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가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11.18.>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2.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실내놀이터는 매일 개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8.>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하기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이용 시간 등)

제12조(이용 시간 등)① 실내놀이터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21.>②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과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실내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3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실내놀이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1.「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개정 2022.11.18.>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4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4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실내놀이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예: 감기, 수족구 등)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1.18.>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4.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 및 안전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행위의 제한)

제15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는 소란 행위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6조(이용자의 의무)

제16조(이용자의 의무)①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실내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실내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2.13.>[제목개정 2026.2.13.]

제18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8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수의계약(지정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2.13.]

제19조(위탁계약)

제19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내놀이터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2026.2.13.>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2.13.]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실내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② 수탁자는 실내놀이터 운영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1.18.>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 등)

제21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실내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위탁의 해지)

제2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재정 지원)

제2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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