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1. 사업계획서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계약)
제3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자산 일체를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등)
제9조(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2022.12.9.>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1.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이상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20.12.3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트홀 운영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2010.12.31>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설의 사용범위)
제16조(시설의 사용범위)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 대ㆍ소 공연장, 전시실, 부속시설(연습실, 다목적실, 강의실, 문화강좌실)2. 부대설비시설 : 조명장비, 음향장비, 녹음·녹화 장비, 냉·난방, 기타설비 및 장비 등
제1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3.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주의사항 및 그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입장권의 검인 등)
제21조(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제22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아트홀에서 문화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수강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② 사용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0.12.31>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시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반환나. 개시일 이후 - 개시일로부터 반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반환
제23조(입장의 제한)
제23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행위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3. 흡연, 음주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등
제24조(휴관)
제24조(휴관) ①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은 휴무일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운영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2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