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장 르기본사용기준기본사용료비 고
대극장 미르 (787석)순수음악/연극 클래식/무용1회(3시간기준)800,000원- 냉·난방비 포함
대극장 미르 (787석)째즈/퓨전음악1회(3시간기준)900,000원- 냉·난방비 포함
대극장 미르 (787석)뮤지컬/오페라1회(3시간기준)1,100,000원- 냉·난방비 포함
대극장 미르 (787석)대중음악/단체행사/방송(촬영)1회(3시간기준)1,300,000원- 냉·난방비 포함
소극장 람 (298석)모든 장르1회(3시간기준)500,000원- 냉·난방비 포함
구 분기본사용기준기본사용료비 고
전시실 (330㎡)1일(9시간) 09:00~18:00200,0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행사 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기본적인 작품걸이 및 기본 조명 제공 - 갤러리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료 포함
구 분시설면적기본사용기준기본사용료비 고
다목적실359㎡1회 3시간기준20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연습실125㎡1회 3시간기준10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문화강좌실97㎡1회 3시간기준5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문화강좌실101㎡1회 3시간기준5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강의실62㎡1회 3시간기준3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강의실77㎡1회 3시간기준4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강의실81㎡1회 3시간기준40,000원-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공연장과 동일 적용 - 냉·난방비 포함
구 분품 목품 목기 준사용료 (대극장 미르/소극장 람)비 고
피아노Steinway D-274Steinway D-274회60,000원조율비 별도(지정조율사)
피아노yamaha-275(CF3S)yamaha-275(CF3S)회40,000원조율비 별도(지정조율사)
무대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일50,000원/30,000원
무대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일100,000원/50,000원테이프및설치/철수 대관자부담
무대샤막(흑/백)샤막(흑/백)회20,000원17m · 7m
무대덧마루기본 (10평)일무료설치/철수 대관자 부담
무대덧마루추가일/평5평당 25,000원설치/철수 대관자 부담
조명Follow spot 2kwFollow spot 2kw일/대20,000원조작자 별도
조명par 64par 64일/대1,000원1대기준
조명par 46par 46일/대3,000원8대기준
조명포그머신(포그액 포함)포그머신(포그액 포함)회/대15,000원조작자 별도
조명무빙라이트 750w무빙라이트 750w일/대40,000원
조명드라이아이스머쉰드라이아이스머쉰일/대20,000원드라이아이스별도,조작자 별도
조명Ellipsoidal LightEllipsoidal Light일/대2,000원
음향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회/대200,000원/150,000원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일/채널20,000원건전지및소모품 대관자 부담
음향컨덴서마이크컨덴서마이크일/대5,000원
음향다이나믹다이나믹일/대3,000원(추가시)5개까지 무료
음향TV중계TV중계회200,000원
음향녹음(1회3시간)녹음(1회3시간)회20,000원
영상녹화(1회3시간)녹화(1회3시간)회50,000원저장미디어 대관자 부담
추가인력무대전문인력지원무대전문인력지원일100,000원스텝회의시 인원협의
구 분기본사용기준기본사용료비 고
공 연 (클래식/국악/연극/ 무용/뮤지컬/오페라)1회 3시간 (09:00~22:00)150,000원냉·난방비, 빔프로젝트 사용료 포함
행 사 (세미나/교육/대중음악)1회 3시간 (09:00~22:00)300,000원냉·난방비, 빔프로젝트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용산아트홀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12조 관련)
가. 사용료 일반기준(공연장)
 1).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3). 공연 등 실제행사의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기본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하고,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5). 평일 낮공연에 한해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한다.
 (다만, 낮공연은 16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연 연습, 행사 준비, 철수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다만,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없음)
 7).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 분장실, 샤워실, 기본조명, 기본음향
 8). 부가가치세 별도임
나. 개별 시설사용료 
 1). 공연장

 2). 전시실

 
 3). 부속시설

 4). 부대설비사용료

2. 동자아트홀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12조 관련)
가. 일반기준
 1).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1회 3시간으로 한다.
 2).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기본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하고,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5). 공연 연습, 행사 준비, 철수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단, 22시 이후의 사용은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징수한다.
 6). 정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의 장기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7).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 분장실, 기본조명, 기본음향
 8). 이외 필요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용산아트홀 대관규정을 준용한다.
 9).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나. 시설사용료 
 1). 공연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2.2.29., 2021.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용산구 아트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1. 용산아트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신설 2013.12.31>2. 동자아트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신설 2013.12.3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제2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 또는 임대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산구민을 타 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1>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1>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2.2.29, 2013.12.3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ㆍ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8.>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9>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3명 이내로 문화예술분야, 관계공무원,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12.31, 2013.12.31>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체결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부 반환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1.>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5.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개정 2012.2.29>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5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1.12.31.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2.>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자 책임)

제16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료 등)

제17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기획 또는 주최하는 공연, 행사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 좌석의 10퍼센트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문화강좌운영)

제18조(문화강좌운영)① 구청장(또는 수탁자)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또는 수탁자)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