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규칙 공포 2018-01-05 시행 2018-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융자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신 청 인③ 업소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주소(소재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규모⑦ 영업장총면적㎡㎡㎡㎡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천원천원
대상업종
광고물의 종 류규격규격
건물상황⑨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⑨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⑨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⑨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⑨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⑨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
자금융자 신청내역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⑪ 융자신청내역⑪ 융자신청내역⑪ 융자신청내역⑪ 융자신청내역⑫ 융자결정금액⑫ 융자결정금액⑫ 융자결정금액
자금융자 신청내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이하"자금"이라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제2조(자금운용ㆍ관리)

제2조(자금운용ㆍ관리)① 자금의 융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의 배정자금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자금 융자대상)

제3조(자금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융자한도)

제4조(융자한도) 자금의 융자한도는 정비계획에 의한 광고물 특별정비소요자금 이하로 하되, 업소 당 융자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융자기준)

제5조(융자기준)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2.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수 있다. 이경우 시에서 배정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제6조(융자금 신청 등)

제6조(융자금 신청 등)①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ㆍ물량ㆍ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배정신청을 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월 말일(원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부터)로 하며, 4/4분기는 12월30일로 한다.③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전납입 익일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특별정비후 법ㆍ령ㆍ시조례ㆍ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ㆍ설치 한 경우3. 업종변경ㆍ이전 등으로 융자 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보칙)

제8조(보칙)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