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3, 2012.2.29., 2018.3.2.>
제2조(수당)
제2조(수당)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23, 2012.2.29)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