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용산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