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2-02-29 시행 2012-0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2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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