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1.12.>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다. 체육 업무 소관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의장의 의무)

제5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개정 2021.11.12.>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2.2.29>② 간사는 체육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6. 11. 30, 2006. 12. 1, 2018.11.14., 2021.11.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삭제<1991. 12. 4>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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