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0., 2018.7.5.)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명칭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이하 “센터”라 한다) 한다.[신설 2017. 8. 10.]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8. 10.)③ <삭제 2017. 8. 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10.)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개정 2017. 8. 10.)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은평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제1항의 기능중 은평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10.)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④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2018.7.5.)1. <삭제 2018.7.5.>2. <삭제 2018.7.5.>3. <삭제 2018.7.5.>4. <삭제 2018.7.5.>5. <삭제 2018.7.5.>6. <삭제 2018.7.5.>7. <삭제 2018.7.5.>⑤ <삭제 2017. 8. 10.>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7.5.)<개정 2023. 3.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7.5.>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