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수 동감봉․정직․강등강등․해임․파면해임․파면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능 동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지1-21]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행동강령책임관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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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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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2. 11. 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2. 11. 24.>

[연혁] 2003. 5.19 규칙 제438호 - 제정

소 명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소 명 인 인적사항소 속직 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 . . 소 명 인 (서명). . . 소 명 인 (서명). . . 소 명 인 (서명). . . 소 명 인 (서명)
신 고 자신 고 자성 명성 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신 고 자신 고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①요 청 자①요 청 자①요 청 자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①요 청 자①요 청 자①요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요청사유②요청사유②요청사유③장 소③장 소③장 소③장 소③장 소
④일 시④일 시④일 시⑤대 가⑤대 가⑤대 가⑤대 가⑤대 가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월별월간 총횟수월간 총횟수월간 총횟수월간 총횟수월간 총횟수월간 총시간월간 총시간월간 총시간월간 총시간월간 총대가월간 총대가월간 총대가월간 총대가월간 총대가월간 총대가월간 총대가비 고
.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신 고 자성 명성 명소 속소 속직 위 (직 급)
신 고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 소주 소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
□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채 권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채 권 자 인적사항채 권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채 권 자 인적사항채 권 자 인적사항신고자와의 관 계신고자와의 관 계
차용금액차용금액
차용사유차용사유
상환기일상환기일
증거서류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적사항대 여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대 여 인 인적사항대 여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대 여 인 인적사항대 여 인 인적사항신고자와의 관 계신고자와의 관 계
대 상 물대 상 물
대여사유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 . 신 고 자 (서명)
신 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직 업전화번호
신 고 자주 소
신 고 대 상 자성 명소 속
신 고 대 상 자직위(직급)
신고내용
증거서류
비 고
청 구 인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 번 호
청 구 인 인적사항소 속직 위 (직 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 품 (물 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 량 (금 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비용 산출내역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성 명주 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연 락 처청구인과의 관 계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직무관련 내 용
기타사항
. . . 청 구 인 (서명). . . 청 구 인 (서명). . . 청 구 인 (서명). . . 청 구 인 (서명)
접수 번호접수 일시제공받은 자 인적사항제공받은 자 인적사항제공받은 자 인적사항제공받은 금품 등제공 받은 일시제공자 인적사항제공자 인적사항제공자 인적사항처리내용처리 일시책임관 결 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시소 속성 명연락처제공받은 금품 등제공 받은 일시성 명생년월일연락처처리내용처리 일시책임관 결 재비고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방문 □전화 □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상담인 인적사항소 속
피상담인 인적사항직위(직급)
상담내용
상담결과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1. 제정이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2003. 5.19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안 제4조)
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여비․업무 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안 제7조)
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안 제12조)
마. 공직사회의 촌지수수나 접대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함 (안 제14조)
바. 편법적인 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안 제16조)
사.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안 제17조)
사.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안 제17조)
아.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 (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공무원이 규칙을 위반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2)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행동강령)
3)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4)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 제일
12512-23, 2003. 3.17)
5)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시달(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003. 4.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제정문안 : 붙임
2) 입법예고(2003. 4.19 ~ 5. 8) 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38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그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감사․인사․예산․상훈․조직․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소속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항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2.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영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6.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7. 공공주택, 민영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8.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9. 그밖에 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5.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사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사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밖에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클린(Clean)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 등은 클린(Clean)신고센터 신고금품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서울특별시은평구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횡으로 출력
(별지 제7호서식)

[연혁] 2006.01.11 규칙 제501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 등을위한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차. (생 략)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라. (생 략) 3. ~ 4. (생 략)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조(목적) -----「부패방지법」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각 목의 어느 하나 -- -------------------------------- --------------------------------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 ----------------- 나. ~ 차. (현행과 같음) 2.------------------------------ -------------------------------- -------------------------------- -------------------------------- -------------------------------- ---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라.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공무원 행동강령」--------------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민법」------------------------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2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사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사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빌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 --------------------------------- --------------------- 3회 또는 월 6시간을-------------------------- -------------------------------- -------------------------------- -------------------------------- -------------------------------- -----------------허가를 받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부강의 -------- --------------------외부강의 ---- -------------------------------- -------------------------------- --------.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 -------------------------------- -------------------------------- -------------------------------- -------------------------------- -------------------------------- --------「금융실명거래및비빌보장에 관한 법률」---------------------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 -------------------------------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0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ꡓ을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행동강령”으로 한다.
제1조중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을 “「부패방지법」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각호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호가목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를 “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공무원행동강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직무관련자에게”를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로 하고,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외부강사”를 “외부강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중 “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을 “상담 및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6. 05.10 규칙 제507호

신 고 자소 속
신 고 자직급(위)성 명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일 시장 소
참 석 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소속, 직책, 성명 기재※ 소속, 직책, 성명 기재※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 . . . 위 신고인 ○○○ 인20 . . . 위 신고인 ○○○ 인20 . . . 위 신고인 ○○○ 인20 . . . 위 신고인 ○○○ 인20 . . . 위 신고인 ○○○ 인
접수 번호접수 일시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결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시소속직급(위)성명일시장소참석자사유결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시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결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시소속직급(위)성명일시장소참석자사유결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0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골프 금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사행성오락 금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별지 첨부)
별지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9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별지 첨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8호 서식]

 
[별지9호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9호 서식]

[연혁]2015.6.25. 규칙 제715호-전부개정

구분4급 이상5급 이하비고
상한액 (최초 1시간)230120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120100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직위 (직급)
신고자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거 래 상대방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 부동산 대여
대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여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여인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외부 강의·회의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발표, 토론[ ] 발표, 토론[ ] 발표, 토론[ ] 발표, 토론[ ] 발표, 토론[ ] 발표, 토론
활동 유형[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요청 사유
장소장소
일 시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대 가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고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직업직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주소주소
피신고자성명성명직위 (직급)
피신고자소속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접수 일시제공받은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등제공 받은 일시제 공 자제 공 자제 공 자처리 내용처리 일시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일련 번호접수 일시소속성명연락처제공받은 금품등제공 받은 일시성명생년 월일연락처처리 내용처리 일시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 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 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
 나. 구의회사무국
 다. 보건소
 라. 동 주민센터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각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7.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 관람료 등의 경비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구민을 존중하고 업무는 공정·신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4.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고객(공직유관단체 임원, 용역 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1. 본인 또는 자신의 가족,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2.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 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 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 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④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 
 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3. 전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외에 부정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신고된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 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사적이해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이하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이라 한다),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 행위.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창회 등에서 부득이 접촉한 경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함.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공무원은 구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
 3.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8.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9.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한다.
제1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약속 또는 반환한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금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무원은 받은 금품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 등의 처리방법을 서면
 으로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
 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4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5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 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 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자신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 
 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3.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자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피 상담,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 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19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제20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1조(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행동강령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4.>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2. 업무는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5.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전문성 등)

제5조(업무전문성 등)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24.>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1. 24.>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1. 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1. 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1. 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1. 24.>

제13조(특혜의 배제)

제13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겸직의 제한)

제17조(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 11. 24.>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1. 24.>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구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0.17.]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구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공무원은 구 또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구청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공무원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1., 2022. 11. 24.>③ 삭제 <2020.5.21.>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 11. 24.>

제26조의2(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제26조의2(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공무원과 금전대차거래 또는 보증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5.21.]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등)

제30조(징계 등)① 구청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교육)

제32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②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항신설 2019.10.17.]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0.17]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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