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중화장실조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 7. 1, 2024.7.4.)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3호서식]공중화장실조례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유유무무유유유무무유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7.4.>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7. 1)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7. 1)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 서식]공중화장실조례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처리기간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30일
신청인명 칭 (법인명)명 칭 (법인명)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없음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
신청인명 칭 (법인명)명 칭 (법인명)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운영기간변 경 전변 경 전
운영기간변 경 후변 경 후
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0. 7. 1)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0. 7. 1)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혁]2010. 7. 1 조례 제840호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1호 법 제21조제2항 제2호 법 제21조제2항 제3호 법 제21조제2항 제4호 법 제21조제3항20 10 10 20 20 10 10 540 20 20 30 40 20 20 1060 30 30 40 60 30 30 20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유무무유유유무무유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처리기간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30일
신청인명 칭 (법인명)명 칭 (법인명)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없음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
신청인명 칭 (법인명)명 칭 (법인명)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운영기간변 경 전변 경 전
운영기간변 경 후변 경 후
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없음없음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생략)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 제2조(정의)-----“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법 제3조 각 호에서 ------------------------------- ------------------------------- ------------------------------- --------.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5조(설치기준)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페이퍼타올),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4. -----------------------------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면---------------------------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자원봉사자 <삭 제>
현 행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제7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위탁기간)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수탁자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중화장실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중화장실업무 관계 공무원, 공중화장실 전문가 및 구의원, 구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신 설> <신 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 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운영계약) ①공중화장실관리․운영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금액 5. 수탁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범위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중화장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현 행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중화장실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관련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자료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7조(관리인의 교육)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 ---------------------------. ②제1항에 따라------------------- -------------------------------- ---------------------------- --------------. 제1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 각 호의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각 호와 ----- ---------. 1. --------------청소 2. ------------배수구는 --------- -------------------------------- ---소독 3. ------------------------------ ---------------------------- ---------------------도색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호 서식의 ---------------------------- ------------------------------ -----------------.
현 행개 정 안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에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1조(화장실의 개방)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화장실은 항상 -------------. 다만, 평상시 ---------------------------- ---------------------------- ----------------------.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제19조에 따라 ---------------- ---------------------화장실을 ---------------------------- ---------------------------- ----------------------. ②제1항에 따라 --------------- ---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 -----. 제2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 ------------------------예산의 범위 에서 편의위생용품 ------------- -----. 제2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할 구역안에서 열리는 행사---- ---------------------------- ---------------------------- ---------------------------- ---------------------------- ---------------. 제2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24조 에 따라 -------------------------- ----- 다음 각 호와 --. 1. -------------------------- ---------------------------- ------ 설치 2. -------------------------- ---- 설치 3. -------------------------- ---- 설치 4. -------------------------- ---------------------------- -------- 설치
현 행개 정 안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7조(준수사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다음 각 호와 --. 1. -------------------------- --------------- 지정 2. -------------------------- ----청결유지 3. -------------------------- ---------------------------- 소독 4. 제18조에 따른-------------- 비치․제공 ③(현행과 같음)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제6조 별표 ----------------- ----------별지 제2호 서식의 -- ---- 다음 각 호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 ---------------------------- ---------. ③(현행과 같음) 제27조(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 ----------------------- 각 호의 ---------------. 1.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2.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징수 금지 3. 관리인의 상시 근무 4. 그 밖에--------------------- ---------------------- 이행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1호 법 제21조제2항 제2호 법 제21조제2항 제3호 법 제21조제2항 제4호 법 제21조제3항20 10 10 20 20 10 10 540 20 20 30 40 20 20 1060 30 30 40 60 30 30 20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대 표 자상호(명칭)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내 역시설내역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유유유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30일
신청인명 칭 (법인명)
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
운영기간변 경 전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운영기간변 경 후수수료
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당 개인 및 법인(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없음
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40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ꡒ공중화장실 등ꡓ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를 “법 제3조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2호에서ꡒ「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ꡓ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방수를 위해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시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페이퍼타올),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자원봉사자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29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위탁기간)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중화장실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중화장실업무 관계 공무원, 공중화장실전문가 및 구의원, 구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운영계약) ①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금액
 5. 수탁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범위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중화장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중화장실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관련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자료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7조(현행 제7조) 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현행 제8조)의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9조(현행 제9조)의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을 “배수구는”으로 하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소독”으로 하며,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도색”으로 한다.
제20조(현행 제10조) 중 “제1호서식에 의한”을 “제1호 서식의”로 한다.
제21조(현행 제11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화장실은 상시”를 “화장실은 항상”으로 하며, “다만, 상시”를 “다만, 평상시”로 한다.
제22조(현행 제12조) 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화장실에 대하여”를 “화장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을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으로 한다.
제23조(현행 제13조)의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으로 한다.
제24조(현행 제14조) 중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를 “관할 구역안에서 열리는 행사”로 한다.
제25조(현행 제15조)의 제목을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라”로 하고,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 호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결유지”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으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제공”으로 한다.
제26조(현행 제16조) 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를 “운영하려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로,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 서식의”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를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로 한다.
제27조(현행 제17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1.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2.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징수 금지
3. 관리인의 상시 근무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으로 한다.
제28조(현행 제18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3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혁] 2004.12. 1 조례 제632호 - 제정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1항 제1호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법 제21조제1항 제3호 법 제21조제1항 제4호 법 제21조제2항20 10 10 20 20 10 10 540 20 20 30 40 20 20 1060 30 30 40 60 30 30 20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역구분지역구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 방 시 설난 방 시 설냉 방 시 설냉 방 시 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판매기)화장지 (자동판매기)화장지 (자동판매기)비 누비 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 방 시 설난 방 시 설냉 방 시 설냉 방 시 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판매기)화장지 (자동판매기)화장지 (자동판매기)비 누비 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유유무무유유유무무유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32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페이퍼타올),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7.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0. 7. 1)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7.4.>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4.]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2010. 7. 1, 2021.7.8., 2024.7.4.)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10. 7. 1)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4.7.4.>6. 삭제 <2021.7.8.>② 삭제 <2024.7.4.>③ 삭제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개정 2010. 7. 1)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19. 1. 3., 2021.7.8., 2023. 3. 9.)1.<삭제 2017. 8. 10.>2.<삭제 2017. 8. 10.>3.<삭제 2017. 8. 10.>[1~3 신설 2010. 7. 1]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삭제 2010. 7. 1>[신설 2017. 8. 10.]

제7조(운영위탁 공고)

제7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8조(위탁신청 등)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본조신설 2010. 7. 1]

제9조

제9조 <삭제 2017. 8.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8.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8. 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8. 10.>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7. 8. 10., 2021.7.8.)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8. 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8. 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 8. 10.>

제1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1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4.]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개정 2010. 7. 1)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24.7.4.)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개정 2010. 7. 1)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10. 7. 1)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개정 2010. 7. 1)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7.4.]

제21조(화장실의 개방)

제21조(화장실의 개방)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4.]

제2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제2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개정 2010. 7. 1)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19. 1. 3.)[제목개정 2019. 1. 3.]

제2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2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법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제2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2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개정 2010. 7. 1)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24.7.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24.7.4.)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개정 2010. 7. 1)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개정 2010. 7. 1)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7. 1, 2021.7.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4.>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4.>

제27조(준수사항)

제27조(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1.<삭제 2017. 8. 10.>2.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개정 2010. 7. 1)3. 관리인의 상시 근무(개정 2010. 7. 1)4.<삭제 2017. 8. 10.>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7. 1, 2024.7.4.)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