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