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SNS) 등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1. “인터넷 서비스”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능, 상호작용 기능, 정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2. “누리소통망(SNS)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소통망(SNS)을 포함한 은평人(인)미디어 누리집과 은평구 유튜브 등 은평구 홍보담당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말한다.3. “온라인홍보 활동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누리소통망(SNS)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이해와 참여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동통신 정보서비스 운영)

제4조(이동통신 정보서비스 운영) 다양한 경로로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게시한 사람에게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종교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누리소통망(SNS) 등의 활용)

제6조(누리소통망(SNS) 등의 활용)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누리소통망(SNS) 등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시상·기념품·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보상·시상·기념품·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7조(온라인홍보 활동가 운영)

제7조(온라인홍보 활동가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홍보 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②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활동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③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구 정책과 지역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21. 12. 9.>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온라인홍보 활동가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2. 9.]

제8조(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자격)

제8조(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자격)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1.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2.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문예 또는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제목개정 2021. 12. 9.]

제9조(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비 등 지원)

제9조(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운영부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한 온라인홍보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9.>② 구청장은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취재, 회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제목개정 2021. 12. 9.]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소속부서·기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누리소통망(SNS)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