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문화 체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험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 체험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2.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