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2.12.31 조례 제567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 --------------------------- --------------------------- ------------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 계장이 된다.제7조(간사 등) ① ------------ --------------------------- -----지적과장 ---------- 주무 담당주사가 ----.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회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제8조(의견청취) ------------ ----------------- 관계공무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67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4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7조중 “주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고, “주무계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8조중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회 위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05. 5. 3 조례 제650호

현 행개 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생략) 제3조(위원위촉)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5호(생략) 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신 설> 7. 기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 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수 있다고 판단한 자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에 3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 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 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담당국장이 된다. ③(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위촉) --------- 부동산가격-- ------------------------------- -------------- 1~ 5호(현행과같음) 6. 토지․주택 또는 부동산가격이론----- -----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8.--- 부동산가격공시 -------------- ------------------------------ -------------------------------- 제6조의2(소위원회) ---------------- ------------------------------- ---- 표준지 및 인근지가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가격과의 ---------------- 부동산 가격심의------------ 제7조(간사 등) ① ------------------ --------------------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가업무는 지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직원이 주택가격업무는 주택가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직원이 --- ②(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0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담당국장이 된다.”로 한다
제3조중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토지․주택 또는 부동산가격이론”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3조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제6조의2중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를 “표준지 및 인근지가 또는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가격과의”로 하고 “지가심의”를 “부동산 가격심의”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간사는 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주사가”를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가업무는 지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직원이 주택가격업무는 주택가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직원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8.11.2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29.)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11.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11.29.)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8.11.29.)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1.29.)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과 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의 비치)

제11조(서류의 비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지급)

제12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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