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교류·협력한다.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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